저도 이전에 청년수당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돈이 부족할 때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6개월 동안 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지원받아 보세요.
청년수당 접수 기간 자격
◾ 2023년 3월 9일 (10:00) ~ 3월 16일 (16:00)
◾ 모집인원 1차 1만명 (2차는 6월 중 5천 명 모집)
◾ 만 19세 ~ 34세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종업 후 미취업자
◾ 2023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신청해도 되는지 애매한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하세요. 그럼 알아서 필더링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보세요.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을 하면 되는데요.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 증명서 제출)
◾ 단기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필수 제출서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졸업증명서는 민원 24에서나 대학은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안되는 경우
앞에서 말했지만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신청해세요. 전산망에서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 불가능한 경우는 알아서 걸러줍니다.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를 지원 받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기 근로자인 경우에도 주 30시간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신다면 그냥 신청하세요.
만약 청년 월세 지원을 안 받는 분이라면 일단 청년수당을 먼저 받고 나중에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