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나이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
우선 지원금액을 알아보면 지원대상중에서 차상위자와 수급자는 3배 추가로 적립해 주기 때문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3년 후 만기에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3년 만기에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군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 계좌를 신청 하고 군대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중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에 경우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만 34세가 넘는데 되나요?
나이가 만 34세가 넘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만큼을 완화해서 최대 4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자에 경우에도 군복무를 한경우 만 34세가 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을 안하면 신청 못하나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일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앞에서 말했지만 일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할 때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재직 증명서나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면원은 1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이런 분들은 내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조건이 안된다면 내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산업소득이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