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출입국사실증명서라고 찾아보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알아보니깐 출입국 사실에 관한 사실 증명서라고 찾아야 하더라고요. 발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란?
이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직접 방문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직접 방문 1통 2천원
인터넷에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에 검색을 눌러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만약 검색을 했다면 하단으로 내리면 조회, 발급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발급을 눌러주세요.다음 페이지에서 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참고하세요.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1통당 2천 원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