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분실 신고 4가지 방법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남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분실신고부터 해서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하나카드 분실 신고하는 4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아무 방법이나 빨리 정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1. 하나카드 고객센터 분실신고 방법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로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카드 고객센터
하나카드 고객센터

하나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800-1111을 눌러서 들어가서 8번 카드분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02-1800-1111로 오는 전화도 하나카드 고객센터입니다.

 

 

2. 하나카드 어플 분실신고 방법

하나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금액과 한도를 자주 찾아보는데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분실신고 메뉴하나카드 분실신고 메뉴
신고 메뉴

1. 어플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 메뉴 중에서 오른쪽 [전체]를 눌러주고 상단에 고객지원을 들어가 주세요. 거기서 [챗봇상담/고객센터/분실 사고 신청]을 눌러주세요.

 

2. 고객센터/분실 사고 신청에서 아래에 [분실 사고신고 및 재발급]을 눌러주세요.


분실신고
분실신고

3. 그럼 위에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분실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 챗봇 분실신고 방법

위에서는 어플에서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신고를 했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챗봇 활용챗봇 활용
챗봇 활용

1. 우선 어플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메인 화면에 오른쪽 아래 보면 상담사 모양(챗봇)에 아이콘이 보이는 이걸 눌러주세요.

 

2. 들어가면 밑에 채팅으로 "카드분실"을 입력하면 자동 완성으로 "카드 분실신고해줘"를 선택하면 되면 분실카드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카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하나카드 사이트 분실신고 방법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신고 방법
홈페이지 신고 방법

1. 사이트(https://www.hanacard.co.kr/)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메뉴에서 [고객센터] - [분실신고/재발급(신용, 체크)]을 눌러주세요.


도난 신고
도난 신고

2. 여기서 [분실/도난신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

카드를 분실했다면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분실한 카드로 남이 사용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사고신고일 포함 직전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통신, 전기요금, 보험료가 자동납부 중인 고객은 미납방지를 위해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 승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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