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 이체 했을 경우 돌려받는 방법

주위에서 잘못 송금해서 고생하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잘못된 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환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잘못 송금한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잘못 송금한 경우 바로 송금한 은행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전화해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은행에서 바로 그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은행은 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요청을 하고 받아들여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없고 꼭 송금한 은행에 연락해서 반환요청을 먼저해야 합니다.

 

반환지원절차
반화지원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 송금했다고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먼저 송금한 은행에 연락해서 반환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거절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송금된 금액이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환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들어오게 됩니다.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5천만원 까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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